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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 안 받으면 보증금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는 절차예요.

     

    둘 다 해야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요?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찍는 것'으로,

     

    전입신고 + 확정일자

     

    를 모두 갖추어야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즉,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경매로 넘어가도 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전입신고만 하면 실제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는 있지만, 채권 보호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받는 순서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직후 바로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다음 날 등본 발급이 가능한 시점부터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해져요.

     

    과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1. 전입신고 완료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2.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 반영 확인
    3. 주민센터 방문 → 확정일자 신청
    4. 임대차계약서 원본 제출 → 도장 날인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찍히는

     

    빨간색 ‘접수일자 도장’ 형태로 부여되고, 이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계약서 원본 지참 후 오프라인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점

     

    많은 분들이 ‘전입신고를 했으니 보호받는다’고

     

    생각하지만, 확정일자가 빠진 경우 법적 효력이 불완전해요.

     

    또한 계약서에 임대인 도장이 누락되었거나, 원본이 아닌 사본을 들고 가면 확정일자 도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한편 확정일자를 받아도

     

    계약서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공란이 많으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어요.

     

    계약서 꼼꼼히 작성 후 방문하세요.

     

     

    FAQ

     

    Q1. 확정일자 받는 데 비용이 드나요?

    보통 무료이지만, 일부 지역은 소액(600원~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있어도 현장 카드결제나 현금 납부가 가능해요.

     

    Q2. 계약서가 없으면 확정일자 못 받나요?

    네. 계약서 원본 지참이 필수입니다. 사본이나 사진으로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Q3. 전입신고를 먼저 안 해도 확정일자 받을 수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모두 있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전입신고는 거주사실 증명, 확정일자는 보증금 보호의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만

     

    임대차보호법상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어요.

     

    계약서 원본과 함께 주민센터에 들러 확정일자를 꼭 받으세요.

     

    당신의 서명과 함께 남는 도장 하나가,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보호, 그것이 확정일자의 힘입니다.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받는 법 관련사진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받는 법 관련사진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받는 법 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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